특허청 2017 - 81호
2017년 IP-R&D 전략지원 사업 하반기 시행 계획 공고
세부사업: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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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견·중소기업에 맞춤형·밀착형 IP 종합 전략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의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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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8일
특 허 청 장
◦우리 중견‧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재권 중심의 제품 개발 전략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지원 방식)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와 지재권분석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IP(특허·디자인·브랜드)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밀착형 R&D 전략 수립 지원
◦(추진 체계)
![](file:///C:\Users\sohn\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3570b57f.bmp)
※부처협업지원: 중기청(KOTRA)·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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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수립 절차)
환경·IP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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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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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 아이덴티티(TI)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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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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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반
융합 IP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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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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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포트폴리오·
권리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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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니즈 분석
◦시장 분석, 3C(자사, 경쟁사, 고객) 분석
◦IP(특허/브랜드/디자인)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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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분석
-자사, 경쟁사의 현재 핵심가치 및 차별화 전략 분석
◦미래가치 도출
-메가트렌드 분석
-제품 핵심가치 정립
◦TI 전략 수립
-BI(Brand Identity) +
PI(Product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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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브랜드 개발/보완
-타겟시장 맞춤형 브랜드 개발
◦혁신 디자인 개발/보완
-IP 융합 디자인 개발
-혁신 서비스 분석
◦선도 특허 개발
-브랜드·디자인 융합 특허(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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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IP 출원‧권리화 전략
-우수 IP설계 및 IP창출, IP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IP 대응전략
-회피, 무효화 전략 등
◦후속 R&D 방향 설정
-제품 라인업을 고려한 후속 제품 R&D 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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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수립절차는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예비중견 기업
기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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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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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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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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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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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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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중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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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
[첨부1] 중견기업 후보기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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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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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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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과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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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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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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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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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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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특허청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업이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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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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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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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의 검토 및 확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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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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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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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 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되,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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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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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제한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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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및 기간, 지원규모)
과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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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유형
|
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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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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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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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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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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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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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신서비스 창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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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 (PI)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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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
(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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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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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발 및 특허 융합전략을 수립하는 특허·디자인 창출 전략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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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브랜드 (BI) 개발
|
20주
(5月)
|
O개
|
제품의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 및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특허·브랜드 창출 전략 지원
|
◎
|
|
제품/ 서비스 고도화형
|
특허(기술)
개발
|
20주
(5月)
|
OO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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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개발제품ᐧ서비스ᐧ기술 관련 R&D방향, 핵심특허 선제대응, 강한 IP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등 종합적 IP-R&D 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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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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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신규 지원 분야] ICT 등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R&D 과제(비즈니스 모델(BM), 사용자경험(UX) 등 포함) 및 중국진출 관련 중국 특화 과제를 신규 지원 예정
※ 신제품/신서비스 창출형 중 K-Global 300 사업과 정책연계형 과제 1개 이상 지원 예정
※ 일반 과제는 기업 선정 후 협력기관을 별도 선정하며, 컨소시엄 과제는 기업과 협력기관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신청하고 평가하여 선정
◦(과제유형별 기업부담금 기준)
과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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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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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과제
단가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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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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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중소기업
|
예비중견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신제품/
신서비스 창출형
|
특허+디자인 (PI) 개발
|
20주
(5月)
|
160
|
36
|
44
|
24
|
24
|
|
|
특허+브랜드 (BI) 개발
|
20주
(5月)
|
160
|
36
|
44
|
24
|
24
|
|
|
제품/서비스 고도화형
|
특허(기술)
개발
|
20주
(5月)
|
120
|
36
|
24
|
|
|
28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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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은 참여기업 인건비, 전용공간 제공, 시장보고서 제공 등으로 산정
※ 지원 과제의 특허성, 기업역량, 해외 진출 계획,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해외출원비 일부, 디자인 전략 개발을 위한 디자인 모형 제작비 일부 지원 예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4.28. ∼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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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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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 평가
[5.29.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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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류평가) IP보유 현황, 특허전담인력 현황, R&D 투자율, R&D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서류 평가
o (발표평가) 추진전략, 차별성 등의 사업계획 적정성과 IP활용 능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 평가
* 발표 10분 / 질의 응답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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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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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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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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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략원-참여기업 전자 계약 체결(6.5. ∼ 6.9.)
o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완료(6.5.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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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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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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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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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선정 공고
[6.12.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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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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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선정 평가
[6.26.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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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정방식: 공개경쟁 입찰
o 1차 서류평가
o 2차 발표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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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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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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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략원-협력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7.3.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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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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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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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전략수립 지원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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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 면담 및 사전 분석을 통한 기업니즈 파악 후 과업내용 설정
o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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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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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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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개요) 기업과 협력기관이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신청하고 현장실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방식
<컨소시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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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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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력기관 컨소시엄으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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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평가/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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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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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고/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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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
|
협력기관 공고/신청
|
→
|
평가 및 선정
|
→
|
과제수행
|
◦(신청 및 선정 절차)
사업
공고
|
→
|
사업신청 및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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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현장실사
|
→
|
컨소시엄발표평가
|
→
|
계약체결
|
→
|
기업부담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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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전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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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5.26.
|
4.28.~
5.26.
|
5.2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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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6.15.
|
6.19.~ 6.30.
|
6.19.~
6.30.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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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 발표평가[15분, 참여기업 발표(8분)+협력기관 발표(7분)] 질의응답(10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컨소시엄의 당위성이 높은 참여 기업에 적용하되, 아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기업 또는 협력기관 중 한 개 기관이라도 IP-R&D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과거 IP-R&D 사업 계약서 제출)
② 신청기업과 협력기관이 상호 업무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IP-R&D 사업 신청 전 출원, IP분석 등 협업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식문서 증빙 제출)
③ 기술보안 이슈 등으로 컨소시엄 형태로의 추진이 불가피한 과제
(동종업계 분쟁 여부, 특정 경쟁사 존재, 비밀유지계약 체결, 기술 전문성 등)
- (현장 실사) 컨소시엄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진행
* 자격요건, 기업역량 등을 현장인터뷰를 통해 확인 후 발표평가위원회에 검토의견서 제출
- (선정 평가 강화) 선정 평가 시 현장실사 결과를 참조하여 참여기업 역량과 협력기관 역량을 모두 평가할 수 있도록 일반과제와 다른 평가항목* 설정
* 신청기업(40%), 협력기관(40%), 컨소시엄 추진 적정성(20%)
- (부당거래 제한) 부당거래* 적발 시 ①과제 중단 ②기업의 현금매칭 비용 미반환 ③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④향후 2년간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 (기업, 협력기관 모두 적용)
* IP-R&D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컨소시엄 내 부당 비밀거래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각종 사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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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기준 (세부 배점기준 [첨부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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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기업의 IP-R&D 역량에 대한 서류평가 실시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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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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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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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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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특허·디자인·상표)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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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최근 3년간 IP 출원 현황
※해외 출원은 2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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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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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담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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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담인력 보유 현황 또는 참여인력의 IP-R&D 교육 이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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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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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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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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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평균 R&D 투자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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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R&D 인력 현황
|
R&D 전담 인력 수
|
5점
|
계
|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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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산·학·연 외부 전문가 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 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평가지표
|
평가 기준
|
배점
|
사업계획
적정성
|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 추진 목적과의 부합성
|
10점
|
추진전략 적절성
|
지원과제의 개발범위 및 일정의 명확성
|
10점
|
사업지원 시급성
|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
|
10점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10점
|
기대효과
|
지재권 창출능력
|
지원과제를 통한 관련분야 지재권 창출 가능성
|
10점
|
산업적용 가능성
|
산업상 적용가능성
|
10점
|
경제적 파급효과
|
해당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
10점
|
계
|
70점
|
◦(선정평가 가점항목)
가점 항목
|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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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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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중기청)
|
현재일류상품, 차세대일류상품,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
3점
|
월드클래스 300 (중기청)
|
월드클래스 300 사업 참여기업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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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lobal 300 (미래부)
|
K-Global 300 참여기업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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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지원 사업
|
타 부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
2점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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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및 8대 스마트 기술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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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점
|
◦(지원과제 최종 선정) 1차 및 2차 평가 점수, 우대가점 등을 합산하여 과제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선정평가 항목)
평 가 구 분
|
평 가 기 준
|
배점
|
비고
|
기업
(40점)
|
IP역량
(10점)
|
특허 보유 현황
|
기업의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현황
※해외특허 출원은 2배 인정
|
5점
|
서류평가
|
특허 전담
인력 현황
|
특허 전담인력 보유 현황 또는 참여인력의 IP-R&D 교육 이수 비율 현황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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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역량
(5점)
|
R&D 투자 현황
|
최근 3년 평균 R&D 투자율 현황
|
5점
|
사업계획
적정성
(15점)
|
추진전략의 적절성
|
지원과제의 개발범위 및 일정의 명확성
|
5점
|
발표평가
|
사업지원
시급성
|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
|
5점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5점
|
기대효과
(10점)
|
지재권 창출능력
|
지원과제를 통한 관련분야 지재권 창출 가능성
|
5점
|
산업 가능성 및 경제성
|
산업상 적용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
5점
|
협력
기관
(40점)
|
수행역량평가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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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인원
|
업무 수행 환경, 조직 및 구성인원의 적정성
|
5점
|
전문성
|
참여 인력의 기술 전문성
|
5점
|
참여 인력의 IP 정보조사 분석 전문성
|
5점
|
제안내용평가
(25점)
|
사업/과제
이해도
|
해당 사업/과제의 목표 및 기술 이해도
|
5점
|
제안내용의
적절성
|
제안 내용의 사업/과제 목적과의 부합성
|
5점
|
과제 수행 방법 등의 적합성
|
5점
|
제안 내용의 충실성
|
5점
|
컨소시엄 추진 적정성
(20점)
|
기업과 협력기관 상호 연관성
|
10점
|
발표평가 시
현장실사 의견서 평가
|
보안이슈 등 컨소시엄 추진 당위성
|
10점
|
합 계
|
100점
|
|
※ 협력기관 발표평가 원 점수 40점 중 발표점수 80%(32점), 가격점수 20%(8점)의 비율로 적용. 세부내용은 협력기관 제안요청서 참조
◦(선정평가 가점항목)
가점 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중기청)
|
현재일류상품, 차세대일류상품,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
3점
|
월드클래스 300 (중기청)
|
월드클래스 300 사업 참여기업
|
3점
|
K-Global 300 (미래부)
|
K-Global 300 참여기업
|
3점
|
타 부처 지원 사업
|
타 부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
2점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기술
|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및 8대 스마트 기술
|
2점
|
최대 4점
|
◦신청기간: 2017년 4월 28일 ~ 2017년 5월 26일 14:00
◦신청방법: IP-R&D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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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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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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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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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해당기업 및 담당자가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관 등록 및 개인 회원 가입 신청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첨부
※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해당기업 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주)’ 기업정보 DB와 연계 제공
※ 기관등록 시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기업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필요 (약 3일 소요 예정) [첨부4] 참조
② 2단계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에 직접 입력
③ 3단계 : 구비서류 업로드
- 기업별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에 온라인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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