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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IP-R&D 전략지원 사업 하반기 시행 계획 공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7-05-18 조회수 1089

특허청 2017 - 81

 

2017IP-R&D 전략지원 사업 하반기 시행 계획 공고

세부사업: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우리 중견·중소기업에 맞춤형·밀착형 IP 종합 전략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의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428

특 허 청 장

 

1

사업 목적

 

우리 중견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재권 중심의 제품 개발 전략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지원 내용

 

(지원 방식)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지재권분석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IP(특허·디자인·브랜드)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밀착형 R&D 전략 수립 지원

 

(추진 체계)

 

부처협업지원: 중기청(KOTRA)·미래부

 

 

(전략 수립 절차)

 

환경·IP분석

토탈 아이덴티티(TI)

구축

제품 기반

융합 IP 개발

IP포트폴리오·

권리화 전략

 

 

 

 

기업니즈 분석

시장 분석, 3C(자사, 경쟁사, 고객) 분석

IP(특허/브랜드/디자인) 동향 분석

핵심가치 분석

-자사, 경쟁사의 현재 핵심가치 및 차별화 전략 분석

미래가치 도출

-메가트렌드 분석

-제품 핵심가치 정립

TI 전략 수립

-BI(Brand Identity) +

PI(Product Identity)

맞춤형 브랜드 개발/보완

-타겟시장 맞춤형 브랜드 개발

혁신 디자인 개발/보완

-IP 융합 디자인 개발

-혁신 서비스 분석

선도 특허 개발

-브랜드·디자인 융합 특허(기술)개발

융합IP 출원권리화 전략

-우수 IP설계 및 IP창출, IP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IP 대응전략

-회피, 무효화 전략 등

후속 R&D 방향 설정

-제품 라인업을 고려한 후속 제품 R&D 방향 도출

 

전략수립절차는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예비중견 기업

 

기업구분

판단 기준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확인 가능

예비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

[첨부1] 중견기업 후보기업 참조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구 분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특허청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업이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자격의 검토 및 확인)

 

구 분

확인 근거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되,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 가능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

- 사업 참여제한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4

지원 유형 및 규모

 

 

(지원유형 및 기간, 지원규모)

 

과제 유형

세부 유형

지원 기간

지원 규모

지원 내용

선정방법

일반

컨소시엄

신제품/

신서비스 창출형

특허+디자인 (PI) 개발

20

(5)

O

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발 및 특허 융합전략을 수립하는 특허·디자인 창출 전략 지원

 

특허+브랜드 (BI) 개발

20

(5)

O

제품의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 및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특허·브랜드 창출 전략 지원

 

제품/ 서비스 고도화형

특허(기술)

개발

20

(5)

OO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개발제품ᐧ서비스ᐧ기술 관련 R&D방향, 핵심특허 선제대응, 강한 IP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등 종합적 IP-R&D 전략 지원

 

[‘17년 신규 지원 분야] ICT 등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R&D 과제(비즈니스 모델(BM), 사용자경험(UX) 등 포함) 및 중국진출 관련 중국 특화 과제를 신규 지원 예정

신제품/신서비스 창출형 중 K-Global 300 사업과 정책연계형 과제 1개 이상 지원 예정

일반 과제는 기업 선정 후 협력기관을 별도 선정하며, 컨소시엄 과제는 기업과 협력기관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신청하고 평가하여 선정

 

 

5

지원 조건 (기업부담금 규모)

 

 

(과제유형별 기업부담금 기준)

 

과제 유형

세부 유형

지원 기간

과제

단가

(백만원)

기업부담금 (단위 : 백만원)

중견기업

중소기업

예비중견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신제품/

신서비스 창출형

특허+디자인 (PI) 개발

20

(5)

160

36

44

24

24

 

 

특허+브랜드 (BI) 개발

20

(5)

160

36

44

24

24

 

 

제품/서비스 고도화형

특허(기술)

개발

20

(5)

120

36

24

 

 

28

20

 

현물은 참여기업 인건비, 전용공간 제공, 시장보고서 제공 등으로 산정

지원 과제의 특허성, 기업역량, 해외 진출 계획,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해외출원비 일부, 디자인 전략 개발을 위한 디자인 모형 제작비 일부 지원 예정

 

6

추진 절차 및 일정

 

. 일반과제 추진일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4.28. 5.26.]

 

o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 선정 평가

[5.29. 6.2.]

 

o (서류평가) IP보유 현황, 특허전담인력 현황, R&D 투자율, R&D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서류 평가

o (발표평가) 추진전략, 차별성 등의 사업계획 적정성과 IP활용 능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 평가

* 발표 10/ 질의 응답 5

󰀶

 

 

최종 선정

계약

체결

기업

부담금

납부

 

o 전략원-참여기업 전자 계약 체결(6.5. 6.9.)

o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완료(6.5. 6.9.)

[6.2.

6.9.

6.9.]

󰀶

 

 

협력기관 선정 공고

[6.12. 6.23.]

 

o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협력기관 선정 평가

[6.26. 6.30.]

 

o 선정방식: 공개경쟁 입찰

o 1차 서류평가

o 2차 발표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최종

선정

계약

체결

 

o 전략원-협력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7.3. 7.5.)

[7.3.

7.5.]

󰀶

 

 

IP-R&D

전략수립 지원

[7.5. ]

 

o 기업 면담 및 사전 분석을 통한 기업니즈 파악 후 과업내용 설정

o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

 

 

사후관리

 

o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컨소시엄 과제 추진일정 및 운영

 

 

 

 

 

(개요) 기업과 협력기관이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신청하고 현장실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방식

 

 

<컨소시엄 과제>

 

 

<참고:일반과제>

기업·협력기관 컨소시엄으로 신청

현장실사/ 평가/선정

과제수행

 

 

기업 공고/신청

평가 및 선정

협력기관 공고/신청

평가 및 선정

과제수행

 

 

(신청 및 선정 절차)

 

사업

공고

사업신청 및 접수

컨소시엄현장실사

컨소시엄발표평가

계약체결

기업부담금 납부

IP-R&D

전략지원

4.28.~

5.26.

4.28.~

5.26.

5.29.~ 6.9.

6.13.~ 6.15.

6.19.~ 6.30.

6.19.~

6.30.

7.3.~

 

* 컨소시엄 발표평가[15, 참여기업 발표(8)+협력기관 발표(7)] 질의응답(10)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컨소시엄의 당위성이 높은 참여 기업에 적용하되, 아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업 또는 협력기관 중 한 개 기관이라도 IP-R&D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과거 IP-R&D 사업 계약서 제출)

신청기업과 협력기관이 상호 업무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IP-R&D 사업 신청 전 출원, IP분석 등 협업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식문서 증빙 제출)

기술보안 이슈 등으로 컨소시엄 형태로의 추진이 불가피한 과제

(동종업계 분쟁 여부, 특정 경쟁사 존재, 비밀유지계약 체결, 기술 전문성 등)

 

- (현장 실사) 컨소시엄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진행

* 자격요건, 기업역량 등을 현장인터뷰를 통해 확인 후 발표평가위원회에 검토의견서 제출

 

- (선정 평가 강화) 선정 평가 시 현장실사 결과를 참조하여 참여기업 역량과 협력기관 역량을 모두 평가할 수 있도록 일반과제와 다른 평가항목* 설정

* 신청기업(40%), 협력기관(40%), 컨소시엄 추진 적정성(20%)

 

- (부당거래 제한) 부당거래* 적발 시 과제 중단 기업의 현금매비용 미반환 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향후 2년간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 (기업, 협력기관 모두 적용)

* IP-R&D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컨소시엄 내 부당 비밀거래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각종 사업

 

7

선정 평가 기준 (세부 배점기준 [첨부1] 참조)

 

. 일반과제 선정 평가 기준

 

 

 

 

(1차 평가) 기업의 IP-R&D 역량에 대한 서류평가 실시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배점

IP역량

IP(특허·디자인·상표)보유 현황

기업의 최근 3년간 IP 출원 현황

해외 출원은 2배 인정

5

특허 전담 인력현황

특허 전담인력 보유 현황 또는 참여인력의 IP-R&D 교육 이수 현황

10

R&D역량

R&D 투자 현황

최근 3년 평균 R&D 투자율 현황

10

R&D 인력 현황

R&D 전담 인력 수

5

30

 

 

(2차 평가) ··연 외부 전문가 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 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배점

사업계획

적정성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 목적과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적절성

지원과제의 개발범위 및 일정의 명확성

10

사업지원 시급성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

10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10

기대효과

지재권 창출능력

지원과제를 통한 관련분야 지재권 창출 가능성

10

산업적용 가능성

산업상 적용가능성

10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70

 

 

(선정평가 가점항목)

 

가점 항목

세부사항

배점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중기청)

현재일류상품, 차세대일류상품,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3

월드클래스 300 (중기청)

월드클래스 300 사업 참여기업

3

K-Global 300 (미래부)

K-Global 300 참여기업

3

타 부처 지원 사업

타 부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2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기술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및 8대 스마트 기술

2

최대 4

 

 

(지원과제 최종 선정) 1차 및 2차 평가 점수, 우대가점 등을 합산하여 과제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 선정

 

. 컨소시엄 과제 선정 평가 기준

 

 

 

 

(선정평가 항목)

 

평 가 구 분

평 가 기 준

배점

비고

기업

 

(40)

IP역량

(10)

특허 보유 현황

기업의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현황

해외특허 출원은 2배 인정

5

서류평가

특허 전담

인력 현황

특허 전담인력 보유 현황 또는 참여인력의 IP-R&D 교육 이수 비율 현황

5

R&D역량

(5)

R&D 투자 현황

최근 3년 평균 R&D 투자율 현황

5

사업계획

적정성

(15)

추진전략의 적절성

지원과제의 개발범위 및 일정의 명확성

5

발표평가

사업지원

시급성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

5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5

기대효과

(10)

지재권 창출능력

지원과제를 통한 관련분야 지재권 창출 가능성

5

산업 가능성 및 경제성

산업상 적용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5

협력

기관

 

(40)

수행역량평가

(15)

조직 및 인원

업무 수행 환경, 조직 및 구성인원의 적정성

5

전문성

참여 인력의 기술 전문성

5

참여 인력의 IP 정보조사 분석 전문성

5

제안내용평가

(25)

사업/과제

이해도

해당 사업/과제의 목표 및 기술 이해도

5

제안내용의

적절성

제안 내용의 사업/과제 목적과의 부합성

5

과제 수행 방법 등의 적합성

5

제안 내용의 충실성

5

컨소시엄 추진 적정성

(20)

기업과 협력기관 상호 연관성

10

발표평가 시

현장실사 의견서 평가

보안이슈 등 컨소시엄 추진 당위성

10

합 계

100

 

 

협력기관 발표평가 원 점수 40점 중 발표점수 80%(32), 가격점수 20%(8)의 비율로 적용. 세부내용은 협력기관 제안요청서 참조

 

(선정평가 가점항목)

 

가점 항목

세부사항

배점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중기청)

현재일류상품, 차세대일류상품,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3

월드클래스 300 (중기청)

월드클래스 300 사업 참여기업

3

K-Global 300 (미래부)

K-Global 300 참여기업

3

타 부처 지원 사업

타 부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2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기술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및 8대 스마트 기술

2

최대 4

 

8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17428~ 201752614:00

신청방법: IP-R&D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3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4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1단계 :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해당기업 및 담당자가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관 등록 및 개인 회원 가입 신청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첨부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해당기업 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정보 DB와 연계 제공

기관등록 시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기업데이터()’에 별도 신청 필요 (3일 소요 예정) [첨부4] 참조

2단계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 직접 입력

3단계 : 구비서류 업로드

- 기업별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에 온라인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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