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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1차)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7-05-18 조회수 1110

 

2017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1)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7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12.

특 허 청 장

 

 

1. 사업 목적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으로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2. 신청 자격

 

수출(예정)기업*으로서 사업 유형별 지원 대상([첨부1] ‘세부 사업내용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직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3. 지원 내용([첨부1] ‘세부 사업내용참조)

 

사 업 명

사업 내용

비고

수출전략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및 사전대응전략 제공

수행기관 경쟁입찰1

정기모집

스타트업 IP보호

창업 후 5년내 스타트업 소기업의 수출전략 및 IP보호 전략 제공

소액

위험분석, 회피기술, 무효자료, 계약전략의 4개 소단위 유형 지원

현안전략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대응, 소송 대응, 라이선스, 특허 권리행사 전략 제공

수행기관 지정2

가능

정기

·

수시모집

K-브랜드 보호

예방

해외 상표 조사 및 상표 현지화 전략 제공

대응

해외 무단선등록 권리 무효 등 또는 해외 모조품 대응 제공

한류 콘텐츠IP보호(신규)

한류 콘텐츠 제작·참여 기업의 콘텐츠 및 관련 상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재산 사전 보호 전략 제공

 

컨설팅 지원기업의 분쟁장기화 또는 분쟁발생시 추가지원 가능(다년도 지원)

1) (수행기관 경쟁입찰) 기업의 지원결정 후 지원기업별 컨설팅 과제의 수행기관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등록된 전문기관간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방식으로 선정

2) (수행기관 지정) 기업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등록된 전문기관 중에서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지정이 가능하며,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심사를 통해 선정

 

4. 컨설팅 비용 및 정부지원

 

(정부지원비율)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비율 중소 70%, 중견 50%

 

구 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스타트업IP보호 지원기업한류콘텐츠IP보호 지원기업 중 소기업

70%

10%

20%

중소기업

70%

20%

10%

중견기업

50%

30%

20%

 

* 현물은 컨설팅을 보조하는 기업의 인력 참여(경쟁사·시장정보, 관련특허 선별, 회피설계 검증 등)로 인정할 수 있음(고용보험가입 및 참여활동 일지 등 증빙자료 확인)

* ‘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

 

(지원금 한도액)

 

컨설팅 사업

유 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현안전략, 한류 콘텐츠 IP보호,

수출전략, 스타트업IP보호

28백만원

20백만원

K-브랜드 보호

예방

7백만원

5백만원

대응

28백만원

20백만원

소액

위험분석

8.4백만원

6백만원

회피기술

5.6백만원

4백만원

무효자료

5.6백만원

4백만원

계약전략

6.3백만원

4.5백만원

 

5. 신청 절차([첨부4] ‘신청절차 안내참조)

 

 

 

수출전략·스타트업IP보호·소액

 

 

 

(기업신청)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회원가입

정보입력

신청서 작성

첨부파일 첨부

기업신청 완료

IP-NAVI 사업신청시스템 온라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우측상단 지원사업진행관리상단탭[기업기본정보],[경영정보],[지식재산역량정보] 입력

 

주메뉴 지원사업좌측 컨설팅 신청공고리스트에서 신청신청서 작성

 

신청서 하단의 첨부파일에 업로드

 

신청서 저장시 신청 완료

(공고 마감까지 수정가능)

 

수출전략, 스타트업 IP보호, 소액 컨설팅 사업의 신청기업은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기업 선정 완료 후 수행기관 제한경쟁입찰 진행

 

- (첨부파일) 다음 서류를 온라인 신청서의 첨부파일로 업로드([첨부3] ‘기업신청 첨부파일 서류 발급 방법 안내참조)

 

No

구분

필수*

첨부파일 서류명

비고

1

공통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내 발급

2

신청 및 동의확인서

[양식1] (page27) 참조

3

평가

자료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

[첨부3] (page16) 참조

4

 

대상제품 관련 지식재산보유 확인서

[양식2] (page28)

5

 

대상제품 관련 지식재산 증명서류

[양식2] (page28)

6

 

수출실적 증명서

[첨부3] (page16) 참조

7

기업현황기술서(발표심사시 PT자료)

[양식3] (page29)

8

기업현황기술서 붙임자료

[양식3] (page33) 참조

9

 

가산점 증명서

[첨부3] (page16) 참조

10

()

(과거지원기업 필수) 감점 제외 확인서

[양식4] (page34) 참조

 

* (필수) 사업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로서 일부 제출 누락시 신청서 전체가 반려됨

 

 

 

현안전략·K-브랜드 보호·한류 콘텐츠IP보호

 

 

 

(기업신청)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or.kr)에 회원 가입,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되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제공되는 등록 전문기관 리스트에서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가능

* 상세내용은 [첨부4] ‘신청절차 안내참조

- (첨부파일) 수출전략, 스타트업 IP보호, 소액 신청절차와 동일한 서류(2page 참조)를 온라인 신청서의 첨부파일로 업로드

 

(제안서 제출) 기업이 신청서에 지정한 컨설팅 수행기관(이하, ‘지정 수행기관이라 함)에서 지정 수행기관 신청서 및 첨부파일 제출

* 지정 수행기관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기업 신청이 완료되어 선정심사 진행

 

로그인

지정 승인

제안서 등 제출

신청 완료

IP-NAVI 사업신청시스템 로그인

 

기업의 수행기관 지정에 대해 승인

 

[보고서][과업계획서]에 제안서 및 첨부파일 업로드

 

기업 및 지정수행기관 신청 완료

 

 

<참고> 지정 수행기관 제출 서류

 

No

첨부파일 서류명

비고

1

지정 수행기관 신청서 및 제안서(발표심사시 PT자료)

[양식5] (page34) 참조

2

컨설팅 수행기관 동의 확인서

[양식6] (page36) 참조

3

투입인력 확인 및 산출내역서

[양식7] (page37) 참조

4

컨설팅 사업 인력투입 현황(동년도 타수행과제 존재시)

[양식8] (page40) 참조

 

* 산출내역서의 컨설팅 비용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6. 신청 기간

 

. 정기모집 1

 

(정기모집 기간) ‘17. 5. 12() 5. 31()

* ‘수출전략’, ‘스타트업IP보호’, ‘소액컨설팅은 정기모집 기간 외 신청 불가

* 소액컨설팅은 1차 지원완료 후 추가 유형을 아래 수시모집 기간에 신청가능

 

(대상사업) 전체 컨설팅 사업

 

. 수시모집

 

(수시모집 기간) 정기모집 종료 후(예산 소진시까지)

* 매월 접수된 신청서는 각 달의 말일부터 심사 개시

 

(대상사업) 현안전략, K-브랜드 보호, 한류 콘텐츠 IP보호

7. 심사 및 선정방식

 

. 심사방식 및 기준

 

(심사방식)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심사 또는 발표심사

 

사 업 명

기업 심사

수행기관 심사

수출전략

서류심사

기업선정 완료 후 제한경쟁입찰 및 심사

(기술평가·가격평가)

스타트업 IP보호

서류심사

소액

서류심사

K-브랜드 보호

서류심사

서류심사

현안전략

발표심사

발표심사

한류 콘텐츠 IP보호

발표심사

발표심사

 

* ‘소액’, ‘K-브랜드 보호(대응)’ 컨설팅이 다년도 지원신청인 경우 발표심사

 

(심사기준) [첨부2] ‘선정 심사 기준참조

 

구 분

심사 기준

기업

정량

기업규모(10), 대상제품 관련 지식재산 보유수(15), 수출국가수(15)

정성

제품 독창성(15), 지원시급성(15), 활용계획 구체성(15), 수출(확대)전략 적극성(15)

가산

RIPC추천, 업종단체 회원사, 이노비즈 인증, WC300지정, K-BrainPower 지정, 소송보험 가입, 콘텐츠 관련, 해외대리인 활용 중 하나 해당시 각 +2(최대 5)

감점

과거지원 횟수 및 내용(-5-30)

수행기관

(해당시)

정량

컨설팅 실적(10), 기술분야 전문인력(10), 사업유형 전문인력(10), 전문인력 투입율(10)

정성

사업유형 등 이해도(15), 내용 충실성(10), 변동사항 예측 충실성(10), 기업협업적절성(10), 추진과업 적절성(15)

가점

`16년도 우수사례 책임연구원 참여시(+3)

`16년도 S등급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의 해당 기술분야 참여시(+2)

 

 

. 선정 방식

 

(수출전략·스타트업IP보호·소액 컨설팅) 기업심사 점수 80점 이상인 기업 중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고득점 순서로 선정

 

(현안전략·K-브랜드 보호·한류 콘텐츠IP보호) 기업심사 점수 80이상이고 지정 컨설팅 수행기관 심사점수도 80점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기업심사 점수의 고득점 순서로 선정

8. 추진방식

 

 

 

수출전략·스타트업IP보호·소액

 

 

사업신청·접수

{5.12 ~ 5.31}

 

- IP-NAVI(www.ip-navi.or.kr) 온라인 신청

 

 

기업 선정 평가

{6.1 ~ 6.9.}

 

- 1·2차 기업 서류평가(100%)

 

 

선정결정

{6.12 ~ 6.14}

 

- 기업선정통지서 발송(이메일)

 

 

수행기관 선정 공고

{6.16 ~ 6.26}

 

- 보호원에 제안서 제출(신청)

 

 

수행기관 선정 평가

{6.27 ~ 7.7}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수행기관 전문성 서류평가 및 가격평가

 

 

선정 및 협약체결

{7.10 ~ 7.21}

 

-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보호원으로 납부)

 

 

컨설팅 진행

{7.21 ~ 협약만료일}

 

- 컨설팅 과업내용 확정

- 중간·최종보고회

 

 

비용정산

 

- 최종 보고 완료 후 비용정산 및 컨설팅 비용 지급

 

 

사후관리

 

- 기업의 수출·분쟁현황 조사

 

 

 

 

 

현안전략·K-브랜드 보호·한류 콘텐츠IP보호

 

 

사업신청·접수

{5.12 ~ 5.31}

 

- IP-NAVI(www.ip-navi.or.kr) 온라인 신청

-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 및 제안서 제출

 

 

기업 선정 평가

{6.1 ~ 6.16}

 

- 1·2차 기업 서류 또는 발표평가

- 지정 수행기관 전문성 서류 또는 발표평가

- 컨설팅 비용 평가

 

 

선정결정

{6.19 ~ 6.21}

 

- 기업선정통지서 발송(이메일)

 

 

협약체결

{6.22 ~ 6.30}

 

-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보호원으로 납부)

 

 

컨설팅 진행

{7.1 ~ 협약만료일}

 

- 컨설팅 과업내용 확정

- 중간·최종보고회

 

 

비용정산

 

- 최종 보고 완료 후 비용정산 및 컨설팅 비용 지급

 

 

사후관리

 

- 기업의 수출·분쟁현황 조사

 

9. 기타 유의사항

 

. 기업 신청 및 지원 관련 유의사항

 

(지원횟수) 세부사업 및 유형과 관계없이 기업당 연 1회 지원

* 한류콘텐츠IP보호다년도 지원은 최대 2개 유형, ‘소액는 최대 3개 유형 지원 가능

 

(지원제한) 최근 3년간 3회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불가

 

(부정행위 제한) 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제도 및 지원사업의 취지에 하는 부정행위 발생시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컨설팅 비용 지급 완료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가능

 

(부정신청 제한) 신청서나 첨부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선정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기업현황기술서 내용의 사실여부 검증을 위해 필요시 선정 전후 현장실사 실시

 

(지원결정 후 포기제한)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결정 후 포기 또는 협약 해지시 향후 컨설팅 지원 불가

 

. 컨설팅 수행기관 유의사항

 

(컨설팅 수행기관 자격)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만이 컨설팅 수행 가능

* 전문기관으로 미등록된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전문기관으로 등록(수시 접수) 후 수행기관으로 참여 가능

 

(최대 사업수행 건수) 수행기관 경쟁입찰 방식과 지정 방식 모두 포함하여 컨설팅 수행기관별 연간 최대 5건 수행 가능

* 5건을 수행한 경우라도 분쟁대응 등 지원시급성이 높은 현안전략/K-브랜드 보호/소액(위험분석 제외)/한류 콘텐츠 IP보호 컨설팅에 대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추가 수행 가능

 

(투입인력 제한) 컨설팅별 특허 분야 6명 이하, 상표·디자인 분야 4명 이하로 제한하며 변리사 1명 이상 의무 투

(연구보조원 비율) 컨설팅 비용 중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는 총 인건비율의 20%를 넘을 수 없음

* 연구보조원 투입시 기본 요건 이외에 지재권 경력 1년 이상 자격 필요

 

(외부 전문가의 활용) 과제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컨설팅 수행기관 인력 이외의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첨부5] ‘외부 전문가 활용 안내참조

 

- (한류 콘텐츠 IP보호 컨설팅) 수출기획 유형의 경우 외부 전문가로 콘텐츠전문가 1인 참여 필수

 

(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수행기관이 기업 신청 및 지원 관련 유의사항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선정 전후 현장실사 실시, 컨설팅 비용 지급 완료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가능

 

(수행기관 제한경쟁입찰) 수출전략·스타트업IP보호·소액 컨설팅은 기업 선정결정 후 기업별로 제안요청을 공고하고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수행기관 선정

 

- (심사방식) 제안서(80), 제안가격(20)을 심사하고 선정(서류심사)

 

- (신청횟수의 상한) 수행기관 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컨설팅 전문기관은 공고별 최대 5회 제안신청 가능

* 단독 제안 후 추가 공고시 제안은 통합 1회 제안신청으로 봄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10. 문의처 및 사업설명회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o 전화 : (02) 2183-58719 o e-mail : ipkoipa@koipa.re.kr

o 주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6)

 

o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www.koipa.re.kr

o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온라인 신청) : www.ip-navi.or.kr

 

. 사업설명회

o 일시 : 5.19() 14:00~17:00

o 장소 : 포스코 피앤에스타워 이벤트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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