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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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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3-11 | 조회수 | 1071 | |||||||||||||
2019년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공고
기업의 공통 지식재산 분쟁 대응 현안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26.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2019년 주요 신규 지원내용 및 운영변경 사항 】
ㅇ (신규지원) 지식재산 분쟁대응 취약업계 및 분쟁현안 지속 협의체의 집중지원을 위한 가점제 도입 등 실시
<신규 지원내용 세부사항>
ㅇ (운영변경)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인력이 보호원 지원사업에 동시 투입될 경우 동일 사업기간 내 투입비율 100% 초과 제한
<운영변경 세부사항>
1. 사업목적
ㅇ 해외 진출(준비) 우리기업들이 공통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 대하여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현안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2. 신청 기간 및 대상
가. 신청 기간 : ’19. 2. 26(화)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수시접수)
나. 신청 대상 :
ㅇ 해외 진출(준비)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대기업 및 동종 기업을 대표하는 업종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 단, 대기업 또는 업종단체 참여 시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 2개社 이상 포함
다. 컨설팅 지원내용 및 기업부담금
ㅇ (지원내용) 권리 공통분석 등 3개분야 10개 과제 지원 * (수행기관 모집방식) 기업의 지원결정 후 지원기업별 컨설팅 과제의 수행기관을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방식으로 선정 * 단, 수행기관 지정가능 과제 및 다년도 지원 과제에 한하여 협의체가 시급한 공동분쟁현안의 신속한 대응, 영업비밀 유지 및 전략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수행기관 사전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사업신청 시 해당 사유 기재)
ㅇ (기업부담금) 협의체는 정부지원금 지급금액 기준으로 해당비용의 30%를 현물(인력투입비용)로 안분하며, 현금부담금 없음(무료). 단, 계약 시 현물출자확인서(신청서 내 양식 참고)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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