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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상임이사(본부장) 공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03 조회수 871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상임이사(본부장) 공모

 

차세대 산업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특허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서

특허기술조사 및 특허기술 활용·촉진으로 국가 산업기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이사 (본부장)를 다음과 같이 모십니다.

 

1. 공모직위 및 인원 : 특허정보진흥센터 특실조사본부장 1

 

2. 임기 : 3

 

3. 주요직무

o 사업 비전전략 제시 및 정책 수립 업무 총괄

o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업무 총괄

o 특허분류(신규분류, 기존문헌분류) 업무 총괄

 

4. 자격요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4(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서,

o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o 특허정보진흥센터에 대한 미래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추신 분

o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신 분

o 기타 직무수행이 적합하신 분

세부 자격요건 기준표는 <별첨> 참조

 

5. 심사방법

o 1: 서류심사

- 채용공고에 따른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따른 적부 판단

o 2: 면접심사

- 자격요건 대상자에 한하여 본부장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및 면접평가

6. 지원서 제출

o 지원서(진흥센터 소정양식) 1

o 이력서(진흥센터 소정양식) 1

o 자기소개서(업적, 경력 및 역량 중심, A4용지 5매 이내) 1

o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이내) 1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특허정보진흥센터 본부장으로서 진흥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견과 사업성과 추진방안 등을 작성

o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소정 양식) 1

o 각종 증빙서류(최종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7. 제출기한 및 제출처

o 제출기한 : 2021. 8. 2. ~ 2021. 8. 11. 18:00 까지, 10일간

o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접수하며, ·일 및 공휴일은 제외함

o 제 출 처 : 특허정보진흥센터 본부장추천위원회 사무국(042-719-2469)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계룡타워 8층 특허정보진흥센터 기획팀)

 

8. 기타사항

o 면접예정일자 : 8. 23.() (면접대상자에게 개별연락 예정)

* 면접일정은 위원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후 즉시 파기하며, 응시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고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경우 14일 이내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o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o 응모자가 2배수 미만(1) 이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재공모할 수 있습니다.

o 자세한 사항은 특허정보진흥센터 본부장추천위원회 사무국(042-719-2469)으로 문의하시거나 기관 홈페이지(www.pip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정보진흥센터 본부장추천위원회

<별 첨>

 

본부장 자격요건 기준표

 

(1) 포괄적

자격요건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2) 경력 또는

실적 요건

1) 경력요건

(학력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민간분야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5으로 특채될 수 있는 자격증(소요경력 포함) 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 이상인 자

(경력 기준)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 간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3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인정범위 :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포함),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개인활동 경력(프리랜서)

2) 실적요건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 관련분야 및 타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관련분야지식재산, 특허행정, 특허분석 및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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