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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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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민 | 등록일 | 2023-02-15 | 조회수 | 1889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안내입니다.
사업목적 :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여 우리기업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신청자격 :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기업·협의체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일 것)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30~50% 기업부담)
신청기간 : 정기공고 - 2.3(금) ~ 2.23(목) 18:00까지 수시공기 - 2.3(금) ~ 12.31(일)
신청방법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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