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2025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부터 기존의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이 ‘지식재산 긴급지원’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운영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1차 공고 : 2025. 2. 5(수) ~
* 분기별 공고 및 모집하며, 2차 이후 모집공고는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 상이
*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첨부파일 중 「01 (필수제출) 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신청서」는 온라인 신청서로 제출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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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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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규모
|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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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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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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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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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현금20%+현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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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맞춤 특허전략
|
9,000천원 이내
|
디자인
|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
9,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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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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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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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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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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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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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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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개발(UX·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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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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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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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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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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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브랜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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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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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브랜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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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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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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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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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천원 이내
|
현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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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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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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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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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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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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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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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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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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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천원 이내
|
※ (특허, 디자인, 브랜드)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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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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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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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맞춤 특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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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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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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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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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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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맞춤 디자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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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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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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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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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목업
|
포장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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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개발(UX·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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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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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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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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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브랜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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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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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브랜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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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허
|
국내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지원
|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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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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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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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
※ 2025년부터 일부 세부사업 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운영 방식은 동일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기존) 특허맵(일반) → (변경) 국내맞춤 특허전략
- (기존) 디자인맵(일반) → (변경)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 (기존)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 (변경)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 (기존)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 (변경) 화상디자인 개발(UX·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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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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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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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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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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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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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필요성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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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활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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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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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사업의 수행의지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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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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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
예 (1) / 아니오 (0)
|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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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신속진단KIT>
연번
|
문항
|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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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대응, 수출계획, 기술개발 완료)
|
낮음 / 보통 / 높음
|
2
|
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
|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
3
|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4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5
|
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
없음 / 있음
|
6
|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
|
없음 / 1~2건 / 3건 이상
|
7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IP상담확인서 제출 필요
|
없음 / 1~2회 / 3회 이상
|
8
|
과제참여(예정)인력 또는 대표자가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 교육 수료증 등 제출 필요
|
없음 / 3년 이내 / 1년 이내
|
9
(동의)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
예 / 아니오
|
총 점수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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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긴급지원 신속진단 KIT Check List
번호
|
Check List
|
비고
|
기본
확인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
|
1
|
◇ 시장대응, 수출계획, 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 해당없음 / [보통] 하나만 해당 / [높음] 둘 이상 해당
※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등
※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 언론보도, 기업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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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
|
2
|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 특허맵, 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항목 2
|
3
|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
항목 3,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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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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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5
|
5
|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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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6
|
6
|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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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7
|
7
|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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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8
|
□ 문의처
o 지역지식재산센터(https://www.ripc.org/pms, 대표전화 1661-1900)를 통한 상담 및 신청
구분
|
센터명
|
문의처
|
구분
|
센터명
|
문의처
|
1
|
서울센터
|
02-2222-3856
|
14
|
전남센터
|
061-242-8587
|
2
|
경기센터
|
031-500-3043
|
15
|
광주센터
|
062-604-9241
|
3
|
인천센터
|
032-810-2880
|
16
|
전북센터
|
063-252-9301
|
4
|
강원센터
|
033-749-3331
|
17
|
제주센터
|
064-755-2554
|
5
|
충남센터
|
041-559-5752
|
18
|
경기남부센터
|
031-244-8321
|
6
|
대전센터
|
042-933-7812
|
19
|
경기북부센터
|
031-539-5163
|
7
|
충북센터
|
043-229-2738
|
20
|
강원서부센터
|
033-254-6580
|
8
|
세종센터
|
044-998-7773
|
21
|
강원남부센터
|
033-552-5555
|
9
|
부산센터
|
051-714-0681
|
22
|
충북북부센터
|
043-843-7005
|
10
|
울산센터
|
052-228-3085
|
23
|
경북북부센터
|
054-859-3093
|
11
|
대구센터
|
053-222-3146
|
24
|
경북서부센터
|
054-454-6601
|
12
|
경북센터
|
054-274-5533
|
25
|
경남서부센터
|
055-762-9411
|
13
|
경남센터
|
055-210-3098
|
26
|
충남서부센터
|
041-663-0041
|
총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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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舊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舊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舊 소상공인 IP역량강화), IP나래 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 및 IP R&D(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불가함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