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
□ 사업개요
o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사업공고 : 2026. 2월 ~ 예산 소진시까지
*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센터의 공지사항(ttps://www.ripc.org/pms)을 확인하여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한번에 1건만 신청가능(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번 신청접수를 해야함)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기업분담금 :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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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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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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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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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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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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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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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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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현금20%+현물20%)
단,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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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맵(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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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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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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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맵(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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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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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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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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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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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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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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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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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개발(UX·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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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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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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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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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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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브랜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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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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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브랜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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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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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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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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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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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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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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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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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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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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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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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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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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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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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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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개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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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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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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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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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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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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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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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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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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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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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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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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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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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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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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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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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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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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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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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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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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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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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맵(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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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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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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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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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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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맵(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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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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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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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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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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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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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개발(UX·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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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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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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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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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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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브랜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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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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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브랜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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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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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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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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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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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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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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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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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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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원을 지원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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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개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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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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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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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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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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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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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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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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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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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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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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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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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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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활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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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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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사업의 수행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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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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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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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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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 아니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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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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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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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진단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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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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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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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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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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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필요성]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술(제품, 서비스 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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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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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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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출시] 신청 기술은 시장 출시계획이 되어있는가?
* 제품출시계획, 수출계획, 기술개발완료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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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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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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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보유현황]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유지하는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건수는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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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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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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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출원현황]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출원건수는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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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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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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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분쟁 위험도] 경쟁사와 특허침해 및 기술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
* 특허침해 관련 경고장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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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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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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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우수성]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이 있습니까?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벤처기업 인증, 특허기술상, 국내외 발명전시회 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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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1~2건 /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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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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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상담이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IP 상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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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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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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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관심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최근 1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는가?
*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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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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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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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준비]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가?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시험·인증·성능검증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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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구축예정 / 구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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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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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의지] 이 사업에 대표가 참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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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참여 /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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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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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최근 1년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금융 대출이나 외부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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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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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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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의사]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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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체크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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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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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진단 KIT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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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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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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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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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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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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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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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기술, 서비스 등)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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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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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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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 확인
※ 특허맵(국내)‧디자인맵(국내),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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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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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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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에서 조회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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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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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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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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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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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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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 내용 확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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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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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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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등 증빙서류 내용 확인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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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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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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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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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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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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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등 제품 출시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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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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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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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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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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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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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과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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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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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긴급지원
|
국내출원, 해외출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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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33-7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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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디자인, 브랜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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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33-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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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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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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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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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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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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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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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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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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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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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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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소상공인 IP창출지원 - IP나래 -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최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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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 상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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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