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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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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선훈 | 등록일 | 2024-03-06 | 조회수 | 856 |
□ 사업목적: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지원 대상
ㅇ 국내기업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ㅇ 협·단체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ㅇ 대학·공공연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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