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한국발명진흥회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진흥회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협력기관 소속 임직원, 지역주민, 고객 등을 말한다.
4. “협력기관”이란 유관기관, 지역지식재산센터, 각종 협약 및 계약 상대방 등을 의미한다.
5. “인권경영”이란 진흥회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진흥회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진흥회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진흥회는 고용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진흥회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① 흥회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금지하며,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② 진흥회가 합법적으로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미만인 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안전 및 보건】
진흥회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8조【책임 있는 협력기관 관리】
① 진흥회는 협력기관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진흥회는 보안요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보안업무를 외주하는 경우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진흥회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0조【고객 인권 보호】
진흥회는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진흥회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진흥회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여성의 모성보호와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 헌장】
진흥회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4조【인권경영 담당부서】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인권교육】
① 진흥회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진흥회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진흥회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진흥회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4. 그 밖에 회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③ 내부위원은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인사·노무 담당부서장,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이들 3인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1. 노동조합 또는 직원협의회가 추천하는 임직원
2.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기관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⑤ 특정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논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⑥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자가 된다.
제18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회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당사자 또는 관련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3조【인권영향평가】
① 진흥회는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지회·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회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장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 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4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신고의 내용상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8. 이미 처리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이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 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회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 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진흥회의 다른 위원회나 감사부서, 외부의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건의 처리에 신속하고 합리적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진흥회의 다른 위원회, 감사부서 또는 외부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제2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ㆍ피해자ㆍ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 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 인권경영 담당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과 조치】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