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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사업타당성평가)

  • 기술가치평가(사업타당성평가)
    기술가치평가
    평가용도 거래, 금융, 세무, 전략, 청산, 소송(사업타당성은 전략만)
    평가비용 평가기간, 평가인력, 평가범위(지역, 기술 등),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평가기간 4주 내외
    평가위원 박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위원 4~5인으로 구성
    평가결과 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국내외)분석 등 기술가치가액 산정 또는 사업타당성 검토

기술가치평가(사업타당성평가)의 절차

신청

 

- 전화, 이메일, 직접방문을 통한신청

- 신청서 및 평가의 기초자료 접수

   

예비평가

 

- 접수자료의 적정성여부 검토

-기술성 및 사업성의 개략적인 검토

- 분야별 평가팀 구성(특허법률, 기술분야, 사업분야 전문가)

   
본평가
(분야별 전문가)
 

- 각분야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평가실시

 *  기술성분야(이/공학분야 박사, 기술사등)

 * 사업성분야(경영/회계분야 박사, 공인회계사 등)

 * 특허분야(특허심사관, 변리사 등)

 * 기술이전분야(기술거래사 등)

   

자문

 

-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심의

 

- 기술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내용심의

- 평가내용에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

   

평가결과통보

 

- 기술적가치평가서 또는 소정약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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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콘텐츠 담당자 : 서영택 [기업성장지원실] ㆍ전화문의: 02-3459-2890리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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