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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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용도 | 거래, 금융, 세무, 전략, 청산, 소송(사업타당성은 전략만) | |
평가비용 | 평가기간, 평가인력, 평가범위(지역, 기술 등),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평가기간 | 4주 내외 | |
평가위원 | 박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위원 4~5인으로 구성 | |
평가결과 | 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국내외)분석 등 기술가치가액 산정 또는 사업타당성 검토 |
신청 |
- 전화, 이메일, 직접방문을 통한신청 - 신청서 및 평가의 기초자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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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 |
- 접수자료의 적정성여부 검토 -기술성 및 사업성의 개략적인 검토 - 분야별 평가팀 구성(특허법률, 기술분야, 사업분야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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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평가 (분야별 전문가) |
- 각분야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평가실시 * 기술성분야(이/공학분야 박사, 기술사등) * 사업성분야(경영/회계분야 박사, 공인회계사 등) * 특허분야(특허심사관, 변리사 등) * 기술이전분야(기술거래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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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
-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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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 |
- 기술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내용심의 - 평가내용에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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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통보 |
- 기술적가치평가서 또는 소정약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