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근거
- 「중소기업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확인요령」 등
• 목 적
-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여 관련 산업 육성
• 주요내용
• 전문평가기관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3가지로 구분 - 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중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 담당
※ 한국발명진흥회는 2021년 2월부터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 |
• 평가기관
- 혁신성장유형 벤처확인평가는 접수완료(수수료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 신청기업의 사정 등으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 절차
•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1) 세제 혜택: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2) 금융 혜택: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3) 입지 혜택:
-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4) M&A 혜택: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5) 인력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6) 광고 혜택: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 본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 각 혜택에 대한 적용 대상이 상이.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함
(특히 세제 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 안내 가능)
• 벤처기업확인 문의 : 1566-6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