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근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목 적
- 건설 등의 사업자의 조달입찰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서 사전(Pre)에 건설기술(특허, 실용신안)을 활용한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품질(Quality)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설계 등”,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과 같은 건설업무에서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을 확인하여 건설 등 사업자의 조달입찰 가점 획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한국발명진흥회는 2008년 9월부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증명서 발급 개시 |
• 사업대상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2)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에 대한 특허·실용신안을 활용한 용역을 수행해야 하고
3) 실적 구분이 건설사업관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실용신안의 최초출원인이어야 건설기술 활용실적 신고가 가능
(즉, 위 3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신고가 가능함)
• 사업절차
- 건설기술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신청(건설기술활용실적관리시스템) : https://www.kipa.org/pq
• 건설기술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문의 : 02-3459-2891 / 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