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 기업성장지원실(평가·인증)

건설기술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사업근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목       적

    • 건설 등의 사업자의 조달입찰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서 사전(Pre)에 건설기술(특허, 실용신안)을 활용한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품질(Quality)을 높이기 위함

 

주요내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설계 등”,“건설사업관리”,“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과       같은 건설업무에서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을 확인하여 건설 등 사업자의 조달입찰 가점 획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한국발명진흥회는 2008년 9월부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증명서  발급 개시

  

   • 사업대상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2)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에 대한 특허·실용신안을 활용한 용역을 수행해야 하고

 

        3) 실적 구분이 건설사업관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실용신안의 최초출원인이어야 건설기술 활용실적 신고가 가능

            (즉, 위 3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신고가 가능함)

  
 

   • 사업절차

 

   • 건설기술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신청(건설기술활용실적관리시스템) : https://www.kipa.org/pq

 

건설기술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문의 : 02-3459-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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