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성장지원실

건설기술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사업근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목       적

   - 건설 등의 사업자의 조달입찰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서 사전(Pre)에 건설기술(특허, 실용신안)을 활용한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품질(Quality)을 높이기 위함

 
 

 주요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설계 등”,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과 같은

건설업무에서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을 확인하여 건설 등 사업자의 조달입찰 가점 획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한국발명진흥회는 2008년 9월부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증명서  발급 개시

  


  사업대상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2)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에 대한 특허·실용신안을 활용한 용역을 수행해야 하고

 

 3) 실적 구분이 건설사업관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실용신안의 최초출원인이어야 건설기술 활용실적 신고가 가능

    (즉, 위 3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신고가 가능함)

 
 

• 사업절차

 

- 건설기술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신청(건설기술활용실적관리시스템) : https://www.kipa.org/pq

 

 

 건설기술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문의 : 02-3459-2891 / 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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