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성장지원실

기술평가 · 컨설팅

 사업근거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기술평가기관 지정,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등

 
 

 목       적

   - 컨설팅을 통한 기술의 사업화 유도 및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여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주요내용

 대상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금액, 등급, 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

 

 기술평가는 성공 가능한 기술을 선별(Screening)하고, 성공가능성의 확실성 정도를 분석하여 예측(Assessment)하거나, 가치의 크기를
    측정(Valuation)하는 과정을 뜻함

   

    ※ 한국발명진흥회는 2021년 9월부터 기술평가 기관으로 지정

  

 

  기술평가·컨설팅의 종류

    - 기술가치평가 :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평가결과: 금액)

   

    - 기술력평가 :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의 인력, 조직, 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주체의 기술개발, 흡수 및 혁신능력을 평가

       (평가결과: 등급/점수)

 
 

  기술평가보고서의 목적 및 방법

 

 

 기술평가 · 컨설팅의 절차

 

 

 기술평가 · 컨설팅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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